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누락한 초콜릿 가공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신속한 회수와 함께 섭취 중단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초코텍이 제조하고 주식회사 초코텍티시가 판매한 '데빌초코케이크'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는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달걀이 사용됐지만 제품 표시사항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표시 기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관련 정보가 누락될 경우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초콜릿가공품으로 분류되는 '데빌초코케이크'다. 제조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초코텍이 맡았으며, 판매는 같은 지역의 주식회사 초코텍티시가 담당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7일까지인 제품이다. 제품 용량은 140g이며, 생산량은 총 1,032kg, 7,371개로 확인됐다. 회수는 경기도 이천시가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제품 섭취를 반드시 피하고, 보관 중인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소비기한과 표시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표시 제도는 특정 식품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다. 표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표시 누락은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에 대해 신속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이 시장에서 빠르게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 대상 제품을 계속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식품 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서 소비자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식품의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달걀 표시가 누락된 '데빌초코케이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소비자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하며, 정확한 식품 표시를 통한 소비자 안전 강화가 기대된다.
식품 알레르기 표시 의무는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 기준이다. 제조·유통업체는 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회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