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국감서 증인 선서·증언 거부…대법관 재제청 경위 설명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아”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존중 강조

일반증인 채택 이후 국감장 머물며 일부 질의에 답변

[화담일보=이원재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증인 선서와 증언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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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홈페이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관련 경위는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을 검토하고 청와대와 협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가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지만 오전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감장에 머물며 일부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작성 2026.10.07 09:00 수정 2026.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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