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농업인 출자 한도와 법인 설립 절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도 총출자액의 백분의 구십까지 출자하여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총출자액이 팔십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출자액에서 팔억 원을 제외한 금액까지만 출자가 허용된다. 비농업인은 출자 지분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임원 선출도 가능하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이 포함된다. 법인을 세우려면 발기인 전원 동의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한 뒤 등기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식량작물 및 부대사업의 법인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쌀이나 보리 같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전액 면제된다. 식량작물 외의 작물 재배업 소득과 축산업, 임업,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등의 부대사업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오 년간 법인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감면 한도는 오십억 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십이를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나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현물출자와 배당소득 세제 혜택
농업인이 농지나 축사 등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초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서 나온 배당금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그 외의 작물 재배업이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십오점사 퍼센트의 원천징수 세율만 분리 적용된다. 다만 총출자액이 팔십억 원을 넘고 농업인 출자 비중이 오십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기자
관련싸이트(중소기업연구개발지원협회): http://www.kord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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