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유진수기자] 국방부가 해외 재외공관에서 활동하는 주재무관의 근무와 교육, 포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특별휴가와 일시귀국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재무관 양성과 관련된 책임을 명시하고 위탁교육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법령에 근거한 재외무관부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