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무역·복지를 잇는 장애인 포용 전략 — 라삭 아데코야의 아프리카 실험

개인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다

조달과 보조기술로 경제적 자립을 노리다

한국 복지정책에 던지는 실천적 질문

개인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다

 

2026년 8월 25일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은 포드 글로벌 펠로우(Ford Global Fellow) 라삭 아데코야(Rasak Adekoya)의 활동을 조명했다. 아데코야는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조달(procurement) 분야까지 장애인 포용을 확장하고 있다.

 

장애인 기업가가 공공·민간 계약에 입찰하고 공급망에 진입할 길을 실질적으로 열어주는 전략을 아프리카 전역에서 추진 중인 그는, '접근성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복지 지원보다 구조적으로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 접근은 개인의 일자리 확보에 머물지 않고 지역·대륙 단위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아데코야의 접근법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드러낸다.

 

첫째, 장애인을 복지 수급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생산과 조달을 공급망 정책과 연결해 접근성의 비용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 두 축은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의 산업정책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보조기술의 현지 생산과 가격 하향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 번째 근거는 현장 중심의 스토리텔링이다. 포드 재단 보도(2026년 8월 25일)에 따르면 아데코야는 현장에서 만난 개인들의 경험을 정책 설계의 근거로 삼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가 전화를 걸어 '오늘 일자리를 찾았다'고 말할 때마다 희망을 느낀다. 이는 한 가정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장애인이 생산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인식을 바꾸며, 독립적인 삶과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동의 언어가 아니다. 취업 한 건이 가계 소득 구조를 바꾸고 지역 시장의 소비 패턴까지 움직인다는 실증적 연결고리를 담고 있다.

 

제도 설계가 가계 단위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삶의 서사로 포착한 셈이다. 두 번째 근거는 국제 정책 공간에서의 영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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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코야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수의 국제회의에서 장애인의 실제 경험을 기준으로 정책 제안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조달 정책과 무역 규범이 보조기술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론화하고, 이를 AfCFTA 체제 안에서의 원자재·부품 조달 및 현지 조립·유통 정책과 연결했다. 국제 규범과 지역 무역체계를 결합하면 보조기술의 가격과 접근성에 직접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다.

 

나아가 그는 "아프리카 자선 단체가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대륙 전역에서 장애인을 여전히 배제하는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새로운 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근거는 조달 정책 설계의 전환 가능성이다.

 

조달 시장은 규모의 경제와 거래 규칙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장애인 기업가를 위한 별도 입찰 기회 제공이나 우대 기준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재분배를 요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진입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과 혁신을 유도한다.

 

AfCFTA 하에서 회원국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 단일 대륙 시장 효과로 보조기술 생산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프리카 전역의 수많은 장애인—세계보건기구(WHO) 추산 전 세계 장애인 인구 약 13억 명 중 아프리카 대륙 거주 비율을 고려할 때 수천만 명 규모—의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달과 보조기술로 경제적 자립을 노리다

 

예상되는 반론은 두 갈래다. 조달 우대가 역차별을 초래하거나 비효율을 낳는다는 주장이 하나다. AfCFTA 같은 거대 무역체제가 실제로는 대기업 중심 공급망을 강화해 소규모 장애인 기업가에게 실질적 이득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른 하나다.

 

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조달 우대는 설계 방식에 따라 경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투명한 선발 기준과 역량 강화 연계를 병행하면 시장 왜곡을 줄이면서도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무역체제의 대기업 편향 위험은 초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중소기업·지역 생산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보조금·기술이전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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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맥락에서 이 사례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장애인 고용 정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사회서비스 기반이 상대적으로 발달했으나, 조달·공급망 차원의 포용 설계는 검토가 제한적이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를 장애인 기업가 특화 지원으로 확장하는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라삭 아데코야의 접근은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이 고용지원·현금급여를 넘어 공공·민간 조달 정책 및 산업정책과 결합할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보조기술의 현지화와 공급망 통합은 지방 중소기업의 신시장 창출과도 연계될 여지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 시도는 복지 체계의 역할 분담 자체를 재설계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전통적 복지제도는 소득 재분배에 집중해 왔지만, 경제적 활동권 보장은 복지의 또 다른 축이다. 조달·무역·산업 정책을 통해 접근성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면 복지 재원 부담을 완화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전환은 제도적 조정, 재정 설계, 국제 규범 조화라는 복합적 과제를 수반한다. 아데코야는 말했다.

 

"장애(impairment)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접근성의 장벽이다." 이 한 문장은 개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명확히 지시한다. 복지 급여를 늘리는 것과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다.

 

아데코야의 실천은 후자를 선택했다. 한국의 정책 설계자와 시민사회가 이 사례에서 가져가야 할 것은 조달·산업·복지의 결합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행동 계획이다.

 

한국 복지정책에 던지는 실천적 질문

 

※ 이 기사는 Ford Foundation 보도(2026년 8월 25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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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과 상담하고, 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정책 효과는 개인·시기·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AQ

 

Q. 한국에서는 조달 정책을 통해 장애인 기업가를 지원할 수 있나

 

A. 한국 조달청은 사회적기업·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장애인 기업가 특화 지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 기업의 판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조달 입찰 우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연계는 아직 제한적이다. 투명한 선발 기준과 사후 성과 평가 체계를 먼저 갖추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국제조달 규범(WTO 정부조달협정 등)과의 정합성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

 

Q. AfCFTA와 같은 지역무역체제가 실제로 보조기술 가격을 낮출 수 있나

 

A. AfCFTA는 관세 장벽 완화와 시장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촉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내 물류 인프라 미비와 무역 비용이 변수로 작용하므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지 제조업 육성, 기술이전 프로그램, 공급망 내 중소기업 보호 규정이 함께 설계되면 보조기술 가격의 실질적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제품 표준화·규격화도 비용 절감의 핵심 조건이다.

 

Q.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당사자 참여는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다. 정부와 재단은 당사자 대표의 정책 자문 참여, 파일럿 프로젝트 공동운영, 성과 평가 과정의 당사자 포함을 법령·지침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당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법률 자문 예산을 별도 배정하면 참여의 질이 높아진다. 국제협력 사업에서는 현지 당사자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우선시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작성 2026.08.27 23:37 수정 2026.08.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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