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규정을 안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한국통계진흥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신규 공직유관단체 15곳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비롯한 각종 반부패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사와 채용, 승진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각 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도 지정해야 한다. 이들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교육하고 상담 업무를 맡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도 담당한다.
권익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 및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한다. 새로 지정된 기관들이 조직의 업무와 특성에 맞는 자체 행동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정 기준과 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신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길 바란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