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중심지이자 대표적인 상권이다.”
- “주얼리산업 지역 경제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된 뒤 위원회에서 만든 대안”
한국의 주얼리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곽상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이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다.
서울의 종로 등 주얼리업자들이 밀집된 지역에는 지역 경제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얼리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주얼리산업진흥법은 곽상언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안들이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된 뒤 위원회에서 만든 대안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종로구를 기반으로 하는 주얼리산업 관계자 10여 명이 방청하러 오기도 했다. 이들은 주얼리산업진흥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종로구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중심지이자 대표적인 상권이다. 종로구의 주얼리산업 종사자들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뛰어난 세공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얼리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은 없었는데 주얼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와 유통을 관리할 장치가 부족했다. 무자격 업자가 파는 모조품이 유통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주얼리산업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 등을 부여한 첫 법안으로 이를 통해 주얼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했다.
정부가 주얼리산업을 지원할 수단도 구체화 되었는데 먼저 주얼리산업진흥법에는 정부가 품질 검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조성하고 자금과 설비, 기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흩어져 있던 점포와 공방이 공동 인프라를 갖춘 거점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얼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고 동시에 새로운 권리도 주어진다. 주얼리업자는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신 등록된 주얼리업자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등록제 실시로 주얼리 시장이 정비되면서, 무자격 주얼리업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등 주얼리 시장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언 의원은 “주얼리산업 발전은 입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입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종로구는 수많은 주얼리 장인과 사업자들이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온 곳”이라며 “종로구의 주얼리 기술이 대한민국의 기술이 되고, 대한민국의 주얼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얼리 허브 조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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