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월 2매 지원…전문 노무사 상담 병행

제천 주소 둔 진폐재해자에 1매 8천 원 상당 목욕권

올 상반기 88명에 1,056매…하반기에도 지원 이어가

상담사업 연 570만 원 지원, 2027년 사업 확대 예정

[화담일보=제천시 출입기자] 제천시보건소가 과거 광산 근로 경력이 있는 진폐재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목욕권 지원사업과 전문 노무사 상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목욕권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소를 둔 진폐재해자다. 지원받은 목욕권은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1매당 8,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매월 2매씩 제공한다. 연간 지원량은 1인당 24매다.

 

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88명에게 목욕권 총 1,056매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2027년부터 진폐재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욕권 사업과 함께 진폐근로자 상담사업도 추진한다. 보건소는 이 사업에 연간 570만 원을 지원해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진폐근로자가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돕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생활 속 이용 지원과 관련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목욕권은 지역 목욕업소 이용에 사용할 수 있고, 상담은 전문 노무사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과 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결핵실(043-641-3248)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 지원 확대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내용은 추가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10.22 00:41 수정 2026.10.22 00:4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보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