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싸움에 2년 9개월 '허송세월'… 14만 특고 노동자 연금 구멍

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자료 공유 지연으로 과거 소득 확인 차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관련 삽화./출처=제미나이


국민연금 미가입 가능성이 확인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중 실제 가입으로 이어진 비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노동자가 우선 가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의 연금 사각지대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데이터와 연계해 발굴한 국민연금 미가입 추정 노동자는 총 14만 4890명이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월평균 보수 200만 원 이상인 3만 4807명(24.0%)만 우선 가입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나머지 11만 83명(76.0%)은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중 지난달 28일 기준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원은 3779명(10.9%)에 불과했다.

 

기관 간 정보 공유 지연도 가입 확인 차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2023년 7월 산재보험 신고제도 개편 이후 공단이 확보한 입·이직 자료는 급감해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체 자료 공유 합의는 약 2년 9개월이 지난 2026년 4월에야 이뤄졌다.

 

공단 측의 자료 공백으로 인해 노동자가 과거 소득 활동을 직접 증명해야만 소급 가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료만 지원하는 등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 기관 간 협조 지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미가입자 전반에 대한 조속한 확인과 소급 지원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10.14 08:34 수정 2026.10.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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