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단계적 재고용 모델, 한국 청년·고령 일자리 해법 될 수 있나

일본의 단계적 재고용 제도 개요와 도입 연혁

한국 노동시장 특성에 맞춘 한국형 재고용 설계 방향

정책적 쟁점과 사회복지적 함의 분석

일본의 단계적 재고용 제도 개요와 도입 연혁

 

2026년 10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본의 정년 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 보고서에서 일본의 단계적 재고용 제도를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핵심 진단은 명확하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일본 사례가 청년 채용을 위축시키지 않았고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 근거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분석했으며, 본문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한다.

 

한국 사회는 청년 실업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두 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용의 수요·공급 구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은퇴 이후 소득 불안정은 복지 수요를 늘리며 노동시장 재편을 촉구한다. 경총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단계적 재고용 모델이 청년과 고령층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은 정책 설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일본의 제도적 변천은 연도와 조치로 구체화된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했고, 2006년부터 기업에 65세까지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2013년 개정으로 모든 희망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했고, 2021년에는 70세까지의 고령자 고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추가했다. 경총 보고서는 이 연속적 제도 변화를 근거로, 한국에서 단계적 재고용을 도입할 경우 정책 시행의 단계와 조정 여지가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연도별 제도 변화(2006·2013·2021)는 정책 설계의 참고 사례로 유효하다.

 

재고용의 실무적 장치는 임금 피크제(임금 경감·근무시간 조정), 직무 재배치, 단시간 근로 전환 등으로 구성된다. 경총은 일본에서 임금 피크제와 같은 유연한 임금 체계 도입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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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고령 근로자는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줄여 빈곤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서는 정리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단순한 연령 상한 연장보다 근로시간·임금·직무의 재설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한국 노동시장 특성에 맞춘 한국형 재고용 설계 방향

 

경총 보고서는 또한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직접적으로 잠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사례에서 숙련 인력의 잔존이 기업 생산성 유지에 기여했고, 결과적으로 일부 산업에서는 신규 채용을 보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산업별·기업 규모별 편차를 분명히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능력 차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직무 구조 차이로 인해 동일한 제도를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고용률·청년 실업률 등 구체적 수치는 현재 경총 보고서가 제시한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독자는 이 분석을 경총의 정책 제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형 설계의 필요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큰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단순히 재고용 의무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총 보고서는 단계적 도입, 임금 피크제 보조금, 직무 전환 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재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조합은 고령층의 고용유지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복합 장치로 평가된다. 예상되는 반론도 분명하다.

 

정년 연장·재고용 의무가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잠식한다는 우려다. 보고서의 논거는 이 반론에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한다. 첫째, 일본의 사례에서 채용 위축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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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금 피크제 등으로 인건비를 조정하면 기업의 고용 총량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여지가 생긴다. 셋째, 고령 근로자의 유지가 생산성 하락을 가져온다는 전제는 직무 재배치와 재교육으로 일부 극복 가능하다. 다만 이 반박은 기업 규모와 직무 특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때 설득력을 유지한다는 점도 보고서는 함께 인정했다.

 

구조적 함의는 복지·노동·연금 제도의 상호연계성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재고용 의무는 단기적 고용 안정 장치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사회보험 체계와 맞물려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책이 장기적으로 정착하면 연금 급여 설계, 고용보험, 직업 재교육 예산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경총 보고서의 제언은 단순한 노동정책을 넘어 사회복지 체계의 조정과 연계된 거버넌스 수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변화는 세대 간 자원 배분과 공공재정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 쟁점과 사회복지적 함의 분석

 

결론은 단호하다. 한국은 일본의 연도별 도입 사례(2006·2013·2021)를 단순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기업구조와 복지체계를 고려한 '한국형 단계적 재고용'을 설계해야 한다. 본지 의견으로는, 경총 보고서가 제시한 요소들—임금 피크제, 재교육·직무 전환, 단계적 의무화—을 종합해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시범사업은 연령별·업종별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체계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근거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의 2026년 10월 11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경총의 '일본의 정년 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2026년 10월 11일)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며, 보고서 전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책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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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처치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야 하며, 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제도적 효과는 개인·지역·시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FAQ

 

Q. 일반 기업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임금 피크제 도입 전에 노사 합의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근로시간 조정,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체계 개편을 함께 설계하면 노사 간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도입 전 소규모 시범 운영으로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장된다. 경총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단계적·시범적 접근이 제도 안착에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Q. 청년층은 재고용 확대에서 어떤 실익을 기대할 수 있나?

 

A. 경총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고령 숙련 인력이 기업 내에 잔존할 경우 멘토링과 기술 전수 기회가 늘어나 신입 노동자의 생산성이 조기에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효과는 업종별·직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청년 채용 확대 정책과 병행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고용 확대가 청년 채용 총량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예컨대 청년 채용 목표제나 직무 분리 설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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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4 02:17 수정 2026.10.1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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