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4개월 균등분할납부 신청 안내

10월부터 내년 3월 청구분 대상…납부 시점 분산 제도

일반용·업무난방용은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신청 일정과 개별 납부 일정은 관할 도시가스사 확인 필요

사진 = AI 생성 이미지

 

고흥군은 12일 신재생에너지과를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 균등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번 제도는 요금을 감면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나누는 제도다. 일정 기간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대상은 일반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세탁업 등과 업무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상가빌딩 난방 분야다. 대상 여부는 사용하는 도시가스 용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 접수와 전화, 홈페이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남도시가스는 대표번호 1599-0887로 안내하고 있다.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사용자는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반면 대량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고흥군은 이번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 10월 6일 대상 사업장 192개소에 우편 안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상 사업자가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제도 이용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청구분의 접수 시점과 실제 납부 일정은 관할 도시가스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장에서는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사용 용도를 확인한 뒤, 신청 가능한 청구분과 각 납부기한을 함께 문의하면 된다. 분할납부를 이용하더라도 내야 할 요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월별 지출 계획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관할 도시가스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문의 전화는 070-8282-8322이며, 신청 절차와 대상 여부 등은 안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6.10.13 08:17 수정 2026.10.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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