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김대현 기자] 화순군이 오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재혼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구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 개선에 나선다.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불필요하게 재혼 사실이나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표기 방식에서는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 세대주와의 세부 관계가 서류상에 상세히 명시되어 사생활 노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단순 ‘세대원’으로, 그 외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일괄 표시된다.
또한 등재순서만으로 재혼 여부를 추측할 수 있었던 세대원 등재순위도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세대주를 시작으로 배우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등재 방식을 단일화해 서류를 통한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다만, 금융·법률 업무나 기타 행정 절차상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상세한 세부 관계가 기재된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창현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등·초본 표기 절차 개선을 통해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생활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민원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