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 지원…3차 모집 20일까지

중기부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고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제조업 소공인 대상

일반·고위험업종별 지원한도 구분…자부담 조건 확인 필요

[화담일보=탁서희기자] 소규모 제조업체의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참여업체 모집이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이번 모집 기간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다.

 

주요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다. 사업은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제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장치 등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고 안내에 따르면 일반 안전환경 개선은 국비 최대 630만 원, 고위험업종은 최대 1,05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사업에는 사업자 부담금이 포함되므로 실제 신청 시 총사업비와 자부담 비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단순히 직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와 신청 제한 사유, 기존 사업 수혜 여부 등 공고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마감일 전에 공식 공고문과 제출서류, 신청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 2026.10.12 17:04 수정 2026.10.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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