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합의 주주총회 통과 여부 주목

| 반도체와 가전 부문 성과 보상 차이

| 노동부 지침과 파업 정당성 논란

| 자사주 지급 방식과 주주들의 선택

 

 

노동부 지침과 파업 정당성 논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합의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최근 지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부는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연동형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해당 지침을 인지하고 있으나 기업 성과 배분은 노사가 교섭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거 노조 측이 영업이익 하락을 언급하며 파업을 무기로 삼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지급 방식과 주주들의 선택 이번 노사 합의안에 포함된 자사주 지급 방식이 최종 관문인 주주총회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영상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은 상법상 배당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조 측 역시 주주총회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노동부 지침 등을 이유로 주주들이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노사가 다시 논의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와 가전 부문 성과 보상 차이 삼성전자 내부의 디에스(DS) 부문과 디엑스(DX) 부문 간 성과 보상 기준 차이도 거론되었다. 협상 결과 디엑스 부문은 타결금 육백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부문의 다수를 차지하는 동행노조가 교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 위원장은 디엑스 부문의 경영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타결금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동 교섭이었음을 강조하며,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 방안이 디엑스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루었다고 덧붙였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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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2 07:00 수정 2026.10.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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