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사용 기간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연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같은 날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기업의 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정 범위와 신청 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휴가 인정 범위를 의학적 시술과 시술 직후 회복 기간에서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에 반드시 필요한 사전 준비 과정까지 확대했다. 올해 5월부터는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가이드에는 변경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휴가 신청·관리 방법,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난임치료 사실이 직장 동료나 상급자에게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 체계를 개선한 기업 사례도 소개했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를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운영해 신청자의 사생활 노출을 줄였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용을 확인하도록 별도의 결재 체계를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휴가 신청 항목을 ‘공가’로 표시해 난임치료 여부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7일부터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뿐 아니라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벌칙 조항도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의 제도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가 직장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에 배포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