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하려 성매매 여성 노렸다…금품 강탈한 10∼20대 징역형

손님 행세해 수원 오피스텔 침입…피해자 목 졸라 휴대전화 빼앗아

재판부 일당 3명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 실형·1명 집행유예

수원지법 북문 입구./인천데일 DB


생활비가 떨어지자 성매매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강탈한 10∼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인 C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공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태국 국적의 5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알게 된 이들은 일정한 거처 없이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손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과거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갈미수 혐의가 추가된 B씨에게 일당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C군은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면허 없이 100㎞ 넘게 운전하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제압한 뒤 물건을 빼앗았다”며 “신분증 도용과 무면허 운전,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빼앗긴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과 일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가운데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작성 2026.09.13 12:31 수정 2026.09.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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