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주간활동 2027년 2만 명으로 확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연 1,320시간으로…방과후활동도 1만3천 명까지 확대

최중증 통합돌봄 2,760명 정부안…긴급돌봄 제공기관 5곳으로 확충 추진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돌봄에서 지역사회 자립까지 연결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아동기부터 성인기, 최중증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약 28만8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다.

 

주간활동 1만5천 명에서 2만 명…아동·학령기 지원도 확대

 

이번 대책에서 현장 체감도가 큰 변화 중 하나는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의 확대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2026년 1만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으로 5천 명 늘고, 2030년에는 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대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동과 학령기 지원도 늘어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올해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은 11만 명에서 11만6천 명으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1만1,500명에서 1만3천 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올해 2,008곳에서 내년 2,088곳으로 확대한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학교 밖 시간과 성인기의 낮 시간 지원이 실제 가족 돌봄 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확대 여부가 중요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24시간 1대1 지원 주말까지 추진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정부안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은 올해 2,340명에서 2,760명으로 늘리고,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의 부재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평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원을 주말까지 넓히는 방안과 함께 서비스 관리·감독과 품질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가운데 2027년 정부안으로 제시된 사업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등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표된 목표 수치와 실제 확정되는 사업 규모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7년 3월부터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격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돌봄’ 이후의 삶이다. 정부는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와 일자리, 활동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별 상황에 맞춰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까지 참여 지역을 확대하게 된다. 결국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단순한 이용 인원 증가뿐 아니라 거주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지는 문제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가족이 감당하던 돌봄에서 ‘지역사회에서 사는 삶’으로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 지원의 중심을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만 두지 않고 당사자의 지역사회 생활과 자립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동기 양육지원과 발달재활, 학령기 방과후활동, 성인기 주간활동과 최중증 돌봄, 이후 자립지원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묶는 방향이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발표된 확대 계획이 실제 거주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특히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사업 전환을 위한 하위제도와 지역별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 입장에서는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의 2027년 대상 확대 여부와 거주지역 제공기관 확충 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09.12 15:18 수정 2026.09.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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