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 건 돌파…8월에도 658건 추가, 피해 지원 속도 높인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인정…누적 4만936건 지원 체계 본격화

LH 피해주택 1만718호 매입 완료…주거 안정과 금융·법률 지원 병행 확대

안전계약 컨설팅 강화로 전세사기 예방까지…사후 지원에서 사전 보호 체계로 전환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 65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인정 건수는 4만936건으로 증가했으며, LH는 피해주택 1만718호를 매입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법률 지원과 안전계약 컨설팅을 확대하며 피해 회복과 예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AI 생성 이미지 = 온쉼표저널)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65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공식 인정된 피해자는 누적 4만936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 절차와 함께 주거 안정, 금융 지원, 법률 지원, 피해주택 매입 등을 병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 회복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5일과 19일, 31일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798건의 신청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65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됐다.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627건이 새롭게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 가운데 31건도 추가 심의를 거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결과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구분

이번 심의에서는 신청 사례 모두가 피해자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심사 결과 626건은 법률에서 정한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275건은 추가 심사에서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는 피해자 인정 절차가 일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적 지원 규모도 꾸준히 증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처리된 피해 신청은 모두 6만9,416건이다. 이 가운데 4만936건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돼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 금융, 법률 절차 지원은 누적 7만7,805건에 이르며 긴급 경·공매 유예 역시 1,225건이 결정되는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속도를 내며 주거 안정 기반도 확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LH가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은 모두 1만718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월평균 716호를 매입하며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매입 절차 간소화와 관계기관 협력 추진력 높이기로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매입 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단계별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공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피해자는 장기간 거주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는 경·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퇴거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어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피해자 지원은 주거를 넘어 금융과 법률 분야까지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지원뿐 아니라 금융 지원과 법률 상담, 각종 행정 절차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다시 신청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방 중심 정책도 함께 강화

정부는 피해 구제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며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서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상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은 피해 회복과 예방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은 단순한 사후 구제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 회복과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피해자 인정 절차를 통해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주택 매입과 안전계약 컨설팅을 연계해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피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과 경·공매 협의,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행정 절차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자 인정과 주거 지원의 신속성을 높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법률 서비스를 연계해 권리 회복을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계약 전 위험 분석과 상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문제는 개별 피해를 넘어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추가 피해자 인정과 피해주택 매입 확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는 피해 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유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의 지속성과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제도 개선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작성 2026.09.07 15:55 수정 2026.09.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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