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전국 단위 방문조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 비대면 조사에 이어 추진되는 후속 절차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 단위 조사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지원과 재난 대응, 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만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모두 방문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세대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있는 세대,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이 포함된 세대,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다. 정부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담당한다. 조사원은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조사 과정에서는 주민이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제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폭염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통장의 현장 확인 이후에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사례로 확인되면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사망 이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 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절차인 만큼 방문조사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헌범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방문조사는 국민의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보하고 복지 정책과 재난 대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행정 절차다. 정부는 안전한 조사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정확한 주민등록 체계를 구축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