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 앞두고 ‘입시비리 집중신고’…내년 1월 7일까지

9월 7일부터 4개월간 운영…허위 학생 모집·대리 지원·면접 평가 규정 위반 등 신고 대상

입시비리 신고센터 통해 상시 접수…신고자 개인정보 보호하고 비위 확인 시 엄정 조치

 

 

허위 학생 모집부터 면접 담합까지…입시비리 주요 사례 공개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입시비리 사례에는 ‘허위 학생 모집·등록’이 포함됐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대학 교직원이 지인을 통해 실제 대학에 다닐 의사가 없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접수하고 신입생으로 등록한 이후 자퇴 처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미달학과 대리 지원’도 신고 대상이다. 제3자가 입학원서에 작성된 지망학과를 미달이 예상되는 학과로 변경해 지원한 뒤 입학 후 학생이 희망하는 인기학과로 일괄 전과시키는 사례다. 평가위원이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학생이 지원했는데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하는 ‘회피·배제 의무 위반’도 입시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담합해 특정 지원자의 평가점수를 동일하게 부여하거나 평가 기준과 관계없는 요소를 반영하는 행위 역시 주요 신고 대상이다.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접수…신고자 정보 철저히 보호

입시비리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비리 주체와 신고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입시비리 신고는 집중신고 기간 외에도 상시 가능하다. 교육부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사안은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하며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입시 부정행위 징계 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

입학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해당 규정은 2026년 2월 15일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9.06 13:09 수정 2026.09.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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