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농어업 고용 상한 50%로 높아진다…사업주, 관리비 구조 전면 재설계해야

법무부 2026년 8월 17일 지침 개정

한국어 요건 완화가 현장 관리비용을 증대시킬 이유

인력사무소의 공급 모델 전환 과제

법무부 2026년 8월 17일 지침 개정

 

2026년 8월 17일, 법무부는 특정 활동(E-7) 비자 지정 직업 목록을 총 94개로 확정하면서 숙련기능인력(E-7-4) 부문의 농축산업·어업 고용 상한을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높이는 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동시에 한국어 요건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이 두 가지 변화가 결합되면서 일선 농어업 사업주는 인력 확보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관리·안전·정착 비용이라는 새로운 비용 항목을 손익 구조에 반영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신문과 중도일보(2026년 8월 17일 자)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높이는 정책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E-7-4 고용 상한이 30%에서 50%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현장 운영에서 외국인 숙련인력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됨을 뜻한다. 한국어 요건 완화는 현장 소통 능력이 낮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임금·산재·노무 분쟁의 비용과 리스크가 외주화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제는 그 비용이 사업주의 관리비·간접비로 직접 체감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지침(2026년 8월 17일)에서 지정 직업 목록 94개 확정과 E-7-4 상한 상향은 공식 문서에 명시됐다. E-7 제도는 종전부터 숙련기능 중심의 체류자격으로 운영되어 왔고, E-8 계절근로자 제도와 함께 농어업 인력 공급의 두 축을 형성해 왔다.

 

이번 조합은 지방의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려는 정책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요건 완화가 장기화될 경우, 현장 안전관리 지시 이행 실패와 작업 지시 오해에서 비롯된 산재 위험 및 노무 분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건의료신문·중도일보 분석은 함께 지적했다.

 

경북 성주군 등 지자체들은 필리핀 등 해외 우수 지역과의 협력을 고도화해 E-8 공급망을 확대해 왔다(중도일보, 2026년 8월 17일). 이 사례는 단순 송출을 넘어 교육·선발·정착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안정적인 현장 적응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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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와 지역 고용서비스 업체는 송출 수수료 기반의 단일 모델에서 벗어나, 교육·숙소 제공·안전관리·통역 지원 등 부가 서비스를 묶어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이 전환에는 초기 투자와 운영비 증가가 수반되며, 사업주와 인력사무소 양쪽의 비용 구조를 재설계하게 만든다.

 

한국어 요건 완화가 현장 관리비용을 증대시킬 이유

 

한국어 요건 완화로 발생하는 실무 비용은 직접 인건비가 아닌 간접비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근무지에서의 일상적 안전 지시와 장비 조작 지시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감독 시간이 늘어나고, 숙소·이동·정착 지원 비용도 병행해서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순부담 수준은 달라지지만, 제도 자체가 비용 전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이 항목들을 인건비 표와 별도로 관리비 항목으로 신설해 예산을 사전에 산정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고용 상한 확대로 계절적 수확기와 생산기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숙련인력 비중 증가는 현장 적응 능력이 높은 근로자를 선발할 여지를 넓힌다. 다만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초기 적응 기간이 길어지고 감독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효과의 지속성과 비용 분담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번 제도 변화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이다. 사업주는 임금·숙소·안전관리·사후 행정(체류관리·비자 갱신 등) 비용을 사전에 산정하고, 계약서와 업무지시서에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력사무소 시장은 단순 송출 경쟁에서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이동한다.

 

교육 역량, 현지 선발 능력, 주거·안전 관리 역량, 한국어·현장 적응 훈련 프로그램 보유 여부가 사업의 실질적 차별화 기준이 된다. 지방 농어업 현장은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용·정착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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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함께 공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재설정을 촉발한다. 사업주는 E-7-4 상한 상향(30%→50%)과 한국어 요건 완화라는 두 축을 함께 고려해 인건비 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장 교육·통역·숙소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사무소와의 계약 조건을 재정비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력공급자 입장에서는 교육·정착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준비하는 것이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현실적 전략이다.

 

인력사무소의 공급 모델 전환 과제

 

사업주가 서면 계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 비자 유형(E-7-4)과 고용 상한 적용 사실을 명시하고, 한국어 소통 책임 및 통역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국 전·도착 후 기술·안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시간을 명기하며, 숙소·이동·건강관리 책임과 비용 분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산재·임금체불 발생 시 처리 절차와 보험 적용 범위도 사전에 확인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보건의료신문(2026년 8월 17일), 중도일보(2026년 8월 17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인력·노무 관련 법률·주의사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특정 인력 채용·노무·보험 결정의 대체 수단이 아니다. 외국인 인력의 채용과 체류관리, 4대보험·산재 적용 등은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관할 기관의 최신 지침을 확인한 후 전문가와 상담해 처리해야 한다.

 

지원제도와 시중 노임, 보험료 관련 수치는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근로복지공단 등 공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한다.

 

FAQ

 

Q. E-7-4로 고용한 인력이 사고를 당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A.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가 산재보상 책임을 진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다. 다만 계약상 책임 분담이나 하도급·송출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보험 가입 내역과 사고 처리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우선 적용된다. 사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와 계약서 검토를 마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Q. 한국어 요건 완화 상황에서 관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려면 어떤 실무 대안을 고려해야 하나?

 

A.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삼으면 장기적 리스크가 커진다. 우선 지역 단위로 공동 교육 공간을 활용해 교육비를 사업주 간에 분담하고, 통역 앱·표준화된 작업 지시 시각 자료를 보조수단으로 병행해 현장 지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인력사무소와의 계약에서 교육·정착·숙소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현장 적응 기간 내 작업 수행률 등 성과 기준을 계약에 포함해 비용과 품질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지자체 보조금·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해 초기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Q. E-7-4와 E-8 계절근로자 비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농어업 현장에서 어느 쪽이 적합한가?

 

A. E-7-4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장기 고용과 기술 숙련도를 전제로 한다. E-8은 계절근로자로 수확기 등 단기 집중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E-7-4의 고용 상한이 50%까지 확대되면서 연중 운영이 필요한 시설 농업이나 축산업에서는 E-7-4 활용이 더 유리해졌다. 반면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과수원·노지 채소 재배 등에서는 E-8이 여전히 주력 수단으로 기능한다. 사업주는 품목 특성과 고용 주기를 기준으로 두 제도를 병행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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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05 06:16 수정 2026.09.05 06: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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