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절차 확 바뀐다…식당·미용실 창업, 시청 한 번이면 사업자등록까지

국세청·행정안전부 협업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 제출도 면제…기관 간 정보공유로 창업 부담 완화

연간 15만 명 혜택 기대…정부, '보유한 서류는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 원칙 확대

국세청이 음식점과 이미용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인허가 서류 제출도 면제돼 연간 15만 명의 창업자가 행정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AI생성이미지 = 온쉼표저널)

 

 

창업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음식점과 이미용업 창업자가 여러 행정기관을 오가며 처리해야 했던 절차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자는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청 한 번 방문으로 창업 행정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창업자가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다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지역에 따라 두 기관의 거리가 상당한 경우도 있어 이동시간과 행정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해당 서비스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정부가 보유한 인허가 정보는 더 이상 국민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관련 서류도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다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행정정보를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스톱 서비스 대상도 명확하게 운영된다.

이번 통합 신청 서비스는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을 시작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음식점업은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업 등이 포함되며, 이미용업 역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법인사업자와 유흥주점 사업자는 원스톱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확인 가능한 인허가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창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행정절차 개선으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서류 발급과 재방문에 따른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매년 약 15만 명에 이르는 음식점 및 이미용업 신규 창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전체 인허가 사업자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이 국민 편의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부가 이미 보유한 서류는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사업자등록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 축소를 넘어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창업 과정에서 반복되던 방문과 서류 제출을 줄임으로써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역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정보공유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경우 국민 편익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2026.09.04 17:45 수정 2026.09.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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