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인민원서류 87종 발급 수수료 면제

조례 개정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외 발급 수수료 없애

옴부즈만 제도개선 의견 행정 반영한 시민 체감형 결실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 장면.       사진=양산시

양산시가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양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 8월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87종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민원 발급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산시 옴부즈만이 수수료 면제 필요성을 적극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고충민원 처리제도가 실제 행정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적 시민 체감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상철 양산시 옴부즈만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생활밀착형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9.03 23:46 수정 2026.09.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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