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해운항로 본격 추진… 해운·조선 탈탄소 전환 속도 높인다

정부,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친환경 해운체계 제도화 본격 착수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지원…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친환경 연료 인프라와 첨단 선박기술 확대… 글로벌 녹색해운 시장 선점 전략 추진

 

정부가 해운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추진해 친환경 선박 보급과 녹색 해운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 운송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거나 배출하지 않는 운항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관련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녹색선박의 범위와 친환경 연료 공급이 가능한 항만 기준, 기본계획 수립 절차, 녹색해운항로 지정 및 고시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정부는 제도 정비와 함께 중장기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며 민간과 공공을 포함해 모두 889척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선박 보급 확대,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과 차세대 친환경 선박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둘째, 국내에서 개발한 친환경 선박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셋째, 저탄소와 무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넷째, 내항선과 외항선은 물론 공공선박까지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다섯째,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탄소배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정부는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형 조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을 지원하고 조선업과 해운업 간 협력을 강화해 국내 건조 물량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 목표도 제시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고, 국적 외항선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해운 분야의 감축률도 높여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선·해운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역시 특별법 시행과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을 넘어 녹색해운항로 구축,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확대, 조선·해운 산업 연계 강화까지 포괄하는 국가 전략이다. 제도와 산업 지원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친환경 선박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는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넘어 미래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중장기 투자,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병행하며 친환경 해운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 2026.08.27 22:11 수정 2026.08.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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