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도전 창업의 기회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적용되던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창업 실패 이후 장기간 재도전을 제한해 왔던 규제를 완화해 경험을 축적한 창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급변하는 창업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추진
그동안 현행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에서는 재도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융복합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3년이라는 공백은 창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간이라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재창업 준비 기간을 반영해 기준을 현실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기간이 평균 약 10.8개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창업자가 실패 이후 장기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험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취지다.
기존 사업자도 개정 기준 적용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롭게 변경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일부 재창업 기업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 생태계 선순환 기반 마련에 기대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패 경험을 새로운 도전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창업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창업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다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창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창업 실패 이후 재도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여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창업 경험을 빠르게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정부 창업지원사업 활용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혁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창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은 한 번의 성공보다 여러 번의 도전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실패를 새로운 출발의 발판으로 인정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창업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경우 혁신 창업 생태계는 더욱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