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 서송희망재단, 공익의 뜻을 행정으로 받친다

행정법령 자문·인프라 상호 공유

비영리 행정 원스톱 전문성 결합

선의가 제도 안에서 작동하도록

행정사법인 리더스와 재단법인 서송희망재단이 업무협력 협약 체결

행정사법인 리더스(대표행정사 정진석)와 재단법인 서송희망재단(이사장 김홍용)이 19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관계 법령 자문과 인프라 ·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공익사업의 실행력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와 재단법인 서송희망재단이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협약서에서 신의 · 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정 관계 법령 자문과 인프라 ·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협력하고, 상호 협력 창출을 위한 목표와 세부사항을 함께 공유 · 논의하기로 규정했다.


협약의 핵심은 역할의 분담이 아니라 결합에 있다. 리더스는 서송희망재단의 사업 운영과 관련해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맡는다. 재단은 수행 또는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더스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어느 한쪽이 지원하고 다른 한쪽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리더스가 쌓아온 비영리 분야의 전문성 때문이다. 2019년 설립된 리더스는 서울 여의도를 기반으로 비영리 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비자, 벤처기업 등을 분야별 행정사가 분업형으로 수행하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비영리 영역에서는 단체 설립부터 정관 · 임원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익법인 · 공익단체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제시해 왔다.


공익재단의 활동은 선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목적사업 하나를 새로 시작하려 해도 정관 정비와 주무관청 인허가, 사업비 지출증빙 같은 행정 절차가 뒤따른다. 절차가 늦어지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닿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진다. 리더스의 자문이 재단의 사업 속도와 안정성에 직결되는 이유다.


정진석 대표행정사는 "좋은 뜻을 가진 공익사업이 행정 절차 앞에서 멈춰 서는 경우를 그동안 적지 않게 봐 왔다"라며, "선의가 제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행정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송희망재단이 현장에서 하려는 일에 행정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송희망재단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마을장터 운영, 지역 문화 행사 개최,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힘쓰고자 2026년 3월 설립된 비영리 사회공헌 재단법인이며, 2026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단은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과 협력하는 나눔장터를 운영해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례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및 교보문고 인천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상생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밀착형 공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두 기관은 협력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시의적절하게 협의해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세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긴 목록을 한꺼번에 약속하기보다, 실제로 굴러가는 협력을 먼저 만들고 그 결과를 근거로 다음 단계를 설계하겠다는 접근이다. 복잡한 행정을 성장의 기반으로 바꾸는 일, 두 기관이 함께 써 내려갈 다음 문장에 관심이 모인다.


작성 2026.08.21 14:08 수정 2026.08.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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