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은퇴 후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후 복지 체계의 핵심 기둥이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나이가 차서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예상치 못한 연금 감액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도는 단독 가구 수급자와 달리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어 수령할 경우, 각자가 받게 될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퍼센트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감액 규정은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주거비나 생활비 등 생계비용이 절감된다는 국가적 재정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에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나도 모르게 통과하지 못한 문턱?!! 기초연금 탈락을 부르는 3가지 기준
기초연금을 둘러싼 더 큰 문제는 부부감액을 걱정하기도 전에 수급 대상 선정 자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탈락을 유발하는 첫 번째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의 초과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수입과 보유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는데, 거주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나 약간의 금융자산 보유만으로도 산정액이 급등하여 수급 한도액을 쉽게 초과한다.
두 번째 탈락 기준은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에 따른 감점 요인이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골프 및 콘도 회원권 등은 가액 전액이 100퍼센트 월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단 한 대만 소유해도 즉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연계 감액 및 탈락 기준이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수령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최종 탈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감액과 탈락의 덫을 넘어서는 반전 수칙?!! 소득인정액 관리와 자산 재배치
기초연금 탈락 기준과 부부감액이라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수급 자격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산 관리 반전 수칙이 요구된다.
우선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가혹한 환산율을 관리해야 한다.
통장에 잠자고 있는 예금은 금융재산 기본 공제액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퍼센트의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실거주 주택 담보대출이나 금융 부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여 전체 소득인정액을 대폭 낮추는 전략이 유리하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의 경우 주택연금 활용이 훌륭한 대안이 된다.

거주 주택을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주택의 평가액에서 대출 잔액에 해당하는 부채가 차감되어 재산 가액이 감소한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동시에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고가 차량은 자녀 명의로 변경하거나 기준 이하 차량으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즉시 탈락 요인을 사전에 완벽히 제거해야 한다.
위장 이혼까지 부르는 제도의 함정?!! 부부감액 제도의 개혁 방향
부부감액 제도로 인한 감액 폭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제값으로 받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고려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마저 전해지고 있다.
연금 수령액이 깎여 단독 가구보다 소득이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과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가족 가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부부감액 비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단계적 완화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제도가 실제로 개편되기 전까지 수급 희망자들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신의 근로소득, 부동산 가액, 금융자산, 부채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사전 소득인정액을 진단하고, 탈락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산 재조정을 미리 이행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억울하게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