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빚에 시달리던 10대가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무인점포를 잇달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16)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초 사흘 동안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서 공구로 무인결제기(키오스크)를 파손한 뒤 내부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모두 10차례에 걸쳐 약 87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부서진 키오스크의 수리 비용은 피해액의 4배가 넘는 380만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수사는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던 중 인근의 또 다른 무인점포에서도 절도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당일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을 돌며 집중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예상 도주로를 따라 추적하던 중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했다. A군은 경찰이 승합차로 앞을 가로막자 오토바이를 내버려 둔 채 달아났지만, 인근 주택가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확인 결과 A군이 이용한 오토바이는 도난 차량이었으며,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돈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훔친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A군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