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동시다발 추진, 철거 인력 공백이 분양가를 밀어올린다

2026년 상반기 보고서: 인건비 비중 10%포인트 증가

현장 비용·수익성 악화와 분양가 연쇄 영향 분석

단기 대응 체크리스트와 중장기 인력정책 제언

2026년 상반기 보고서: 인건비 비중 10%포인트 증가

 

2026년 8월 현재,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철거 현장의 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 결과 인건비 비중이 상승하고, 이 비용이 분양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도시 정비 사업과 인력 수급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재개발 구역의 철거 공사비 중 인건비 비중이 전년 대비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단가 상승을 넘어 철거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전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해 결국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핵심 문제는 공급정책의 속도와 인력 공급의 현실이 맞물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로 노후 주택 및 상업시설 철거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는 가운데, 숙련 철거 인력은 한정돼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동시에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일당을 더 주고서라도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력사무소 역시 철거 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타 지역 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장의 인력 확보 경쟁이 임금 상승과 단가 인상을 촉발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근거는 복수다. 첫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6년 상반기 도시 정비 사업과 인력 수급 동향' 보고서는 서울·수도권 정비구역의 인건비 비중이 전년 대비 약 10%포인트 상승했다고 명시했다.

 

둘째, 건설업계 인터뷰와 인력사무소 현장 전언은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 간 유인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인건비 비중 증가는 철거업체의 마진을 잠식해 업체들이 계약조건을 재협상하거나 보수적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만든다.

 

이 과정은 공사 지연이나 추가 비용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 가지 직접적 부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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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측면에서 철거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 공사 원가 구조가 변하고, 이는 분양가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리스크 측면에서 인력 부족은 공기 지연, 하도급 분쟁, 임금 체불 등 노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구인 해결 측면에서는 인력사무소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며, 타 지역 인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교통·숙식 비용 증가 등 추가 부담이 쌓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한다. 수도권 일부 철거업체들은 동시에 복수의 대규모 현장을 맡으면서 인력 부족을 겪었으며, 단기적으로 일당을 인상해 인력을 확보했지만 그 비용을 흡수하지 못해 일부 공정의 외주 전환과 공사 일정 지연을 피하지 못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이는 인건비 상승이 업체의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고, 계약자(발주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 비용·수익성 악화와 분양가 연쇄 영향 분석

 

대응 방안은 단기·중기·장기 세 층위로 나눌 수 있다. 단기 대응의 핵심은 사업주와 인력사무소 간의 실무적 계약 관리다.

 

계약서에 인건비 변동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인상 발생 시 정산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현장별 인력 풀을 표준화해 유휴 인력을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철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장기적으로는 로봇 활용 자동화 철거 시스템 도입과 안전기술 적용으로 숙련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장 실무용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 시 인건비 산정 근거와 변동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인력사무소와의 계약 조건(송출수수료·보험 처리·숙식 제공 여부)을 반드시 문서로 확보해야 한다. 4대보험·산재 가입 여부와 산재 예방 대책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사 지연 시 손실계산 방식과 보상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타 지역 인력 유치 시에는 교통·숙식비 정산 방식과 근무시간·휴게시간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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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과 리스크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임금 인상 자체가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비용 전가가 표준시장단가를 왜곡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인력 도입이나 비정규직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외국인 인력 도입은 비자·노무관리·언어 문제 등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하며, 비정규직 확대는 산재 발생 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

 

도시 정비 사업의 가속화는 단기간에 시장수요를 집중시키는 구조적 변화다. 2026년 상반기의 인건비 비중 10%포인트 상승은 그 신호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철거업체의 수익 구조가 약화되고, 중소형 업체의 도태가 빨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인력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 상승 압력은 주택시장 전반의 비용구조를 바꿀 수 있어, 정책 설계자와 발주체가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점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공급 속도를 무작정 높이는 정책은 인력 부족을 악화시키며 비용 전가를 촉진할 위험이 크다.

 

사업주는 단기적으로 계약·노무 관리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업계·지자체와 협력해 인력 양성과 자동화 전환을 설계해야 한다.

 

단기 대응 체크리스트와 중장기 인력정책 제언

 

※ 이 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6년 상반기 도시 정비 사업과 인력 수급 동향' 보고서와 건설업계 인터뷰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인력·노무 관련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인력 채용·노무·보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인력 공급·일용직·4대보험·산재·직업소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과 상담하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인건비 비중·지원제도 등은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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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철거 인력난 때문에 당장 공사비를 올려야 하나

 

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수도권 재개발 구역의 철거 인건비 비중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경우 단기적으로 공사비 재산정이나 계약서상의 변동 조항을 활용해 비용을 정산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다만 계약 상대방과 분명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올리면 하도급 분쟁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와 서면 합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지자체·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 일정 조정이나 비용 일부 분담을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Q. 숙련 인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업계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철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현장 안전교육과 장비 숙련도 교육을 표준화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숙련 인력의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다. 동시에 자동화 장비 도입과 공법 개선을 병행해 숙련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인력 수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Q. 외국인 인력 도입은 실효성 있는 대안인가

 

A. 일부에서 외국인 인력 도입을 단기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비자 취득 절차, 노무관리, 언어 소통 문제 등 새로운 리스크가 수반된다. 철거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므로 외국인 인력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비정규직 활용 확대 역시 산재 발생 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어, 단기 비용 절감 효과보다 중장기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외국인 인력 활용을 검토한다면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상 요건을 관할 기관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작성 2026.08.15 05:55 수정 2026.08.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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