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피하려 순찰차 ‘쾅’…경찰관 치고 800m 도주한 50대

인천 논현역사거리서 현행범 체포…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도로에 차를 세워둔 50대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했다가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역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한 뒤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도로에 차량이 멈춰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운전석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50대 경찰관 B씨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순찰차 뒤쪽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도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혀 다쳤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추격했고, 그는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지점에서 붙잡혔다.


체포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술을 마신 경위와 도주 과정, 경찰관을 충격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작성 2026.08.14 18:35 수정 2026.08.14 18:35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