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전체 지정정비사업자 1,994개소 중 약 10%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타 검사소에 비해 검사 불합격률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 등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점검 대상을 선별했다.
합동 점검 결과 총 23개 업체가 적발되며 11.4%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검사 장면 촬영 누락 등 '기록 불량' 사례가 6건(2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량 및 배출가스 검사 등을 생략한 사례가 5건(21.7%), 장비 기준 미달 등 시설·장비 지정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3건(13%),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등 기타 사례가 9건(39.1%)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해 사용하다 적발된 심각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기술인력 7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 결과로 지난 2025년 하반기 대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