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소화제·점안액까지…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 432건 적발

휴가철 집중점검서 210건 확인…식약처,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소화제와 점안액 등을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불법 의약품을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약사법 위반 게시물 432건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협력 사업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를 통해 진행됐다.

 

클린-온은 민간단체가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감시해 식약처에 신고하면, 식약처가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관계 기관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체 적발 사례 210건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벌인 집중 점검에서 확인됐다.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게시물의 82.4%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게시물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해 판매하는 형태였으며, 품목별로는 소화제가 49.0%로 가장 많았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의약품은 현행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유통되는 제품은 제조·유통 경로와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조품 가능성까지 안전성과 유효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사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식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6.08.13 08:42 수정 2026.08.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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