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수계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강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개발 제한 등에 따른 주민 불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수계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류지역의 현장 상황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갈등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상수원 수질 개선과 함께 규제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도 상류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 의원 측 설명이다.
소 의원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과도한 중첩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희생은 상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수계 관리의 정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