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주변 불법영업·무단개발 기승…18건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도랍공원 일대 불법영업 행위단속 포스터/제공=경기도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경기도립 자연공원 주변에서 영업장을 불법으로 넓히거나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도내 도립 자연공원 주변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등 3곳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원 주변 음식점과 관광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과 환경 훼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적발 유형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행위도 5건 적발됐다. 이밖에 신고하지 않고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한 관광진흥법 위반 2건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한 사례 2건도 단속에 걸렸다.


실제 한 업소는 관할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물 밖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 공간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는 하천수까지 무단으로 끌어와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형질을 허가 없이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이른바 '붕붕뜀틀' 등 놀이시설을 설치해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한 업소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립 자연공원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작성 2026.08.10 15:22 수정 2026.08.10 15:22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