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명확하지 않은 승진 심사 기준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일부 지부장들은 자신을 직접 교육 강사로 선정해 수천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사·조직 운영과 교육사업 등을 점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본부는 지난 2024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감사 결과 지역 지부의 교육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이 전국 14개 지부의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의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부장 12명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부의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스스로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35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해당 기간 받은 강의료는 모두 4천100여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부장이 계약 상대방인 강사로 자신을 선정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본부는 지난해 9월 특별승진을 실시하면서 관련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별승진 대상자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어떤 성과를 평가해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이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승진 대상자가 결정됐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 운영 과정에서도 규정 미비해 2024년 전국에 14개 센터를 새로 설치하면서 직제규정 등 내부 규정을 충분히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센터를 지부장의 지휘·감독 아래 운영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부장과 센터장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양측 간 갈등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사와 계약, 조직 운영 전반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