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 시·군·구에서 일제히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1인 가구라면 공무원 및 이·통장의 가구 방문 조사가 시작되기 전,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유의사항 3가지를 짚어본다.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으로 간편 참여… 주소지 반경 50m 이내 접속 필수
방문 조사가 부담스럽거나 시간 맞추기 어려운 가구는 9월 7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를 이용하면 된다.
▲ 참여 방법: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거주 정보를 확인·제출하면 된다.
▲ 유의사항: 실거주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반경 50m 이내)에서 스마트폰 위치서비스(GPS)를 켠 상태로 접속해야 정상 처리된다. PC(컴퓨터) 접속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 세대 대표 제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동일 세대에 등재된 세대원 1인이 대표로 응답하면 세대 전체의 조사가 완료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현장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 조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주소지를 유지하거나 장기간 주소 불명 상태로 방치될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및 지자체 복지 혜택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전입신고 누락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이사 후 바쁜 일상 등으로 전입신고 기한(14일 이내)을 놓쳤거나,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으로 과태료 부담을 안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이번 조사 기간이 감면 혜택의 기회다.
사실조사 기간 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스스로 바로잡고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난방비 지원 등 국민 맞춤형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한 기틀"이라며 "방문 조사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비대면 조사 기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