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사망자 명의로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내달부터 ‘사망자 명의 장기 미이전 자동차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이 법령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 정보를 관리해 건전한 등록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범칙금)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기 미이행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화군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동안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상속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이전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8월부터는 사망자 발생 자료를 매월 분석해 이전등록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을 가동, 군민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속인이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행정 서비스”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와 사전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 경과 시 10일 이내에는 10만 원, 이후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