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이제는 탄소중립으로 간다”… 특별법 시행령 본격 시행

저탄소철강 인증·특구 지정·재생철자원 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과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절차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핵심 정책을 심의하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생산 방식과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저탄소철강 특구’도 지정된다. 산업 집적 효과와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을 요건으로 삼아 특구를 지정하고, 신청·심의 절차를 마련해 지역 단위의 산업 혁신을 촉진한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도 신설된다. 철스크랩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을 위해 부지·시설·장비 보유 여부 등을 요건으로 지정하며,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재생철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특례가 적용된다. 공동행위 승인 신청 절차와 정보교환 신고 요령을 마련해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이 철강업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분야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저탄소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 

저탄소철강 인증과 특구 지정, 재생철자원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철강산업은 친환경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사업재편 지원으로 구조조정과 혁신이 촉진돼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작성 2026.06.09 19:28 수정 2026.06.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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