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0월 동결했던 보금자리론 금리 11월 0.10%p 인상

10월 연 4.90~5.20% 유지…11월 9일부터 연 5.00~5.30% 적용

시장금리 및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조달 여건 고려해 인상 결정

11월 8일까지 신청 완료하면 종전 금리 적용…최대 우대 시 최저 연 4.00%

[화담일보=이주영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0월 동결했던 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11월 9일부터 0.10%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5.00~5.30%로 조정된다. 공사가 지난 2일 발표한 금리 조정안에 따르면 10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4.90%에서 5.00%로, 50년 만기 금리는 연 5.20%에서 5.30%로 오른다.

 

앞서 공사는 지난 9월 28일 발표한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당시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4.90~5.20%로 유지됐으나, 11월에는 기존 금리보다 0.10%포인트 높은 수준이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금리도 함께 조정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배려층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자격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HF 홈페이지 보도자료

 

이에 따라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의 최저 금리는 10월 연 3.90~4.20%에서 11월 연 4.00~4.30%로 높아진다.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 만기와 우대금리 적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공사는 이번 금리 인상 배경으로 시장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조달 여건 등을 제시했다. 주택저당증권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공사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금융상품이다.

 

다만 인상된 금리는 11월 9일부터 적용된다. 공사에 따르면 11월 8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 구입 예정자는 금리 인상 적용일과 신청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11.03 09:00 수정 2026.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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