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도 꽃사슴 151마리 포획…비살상 관리계획은 미비

유해야생동물 지정 뒤 올해 2·3월 두 차례 포획

2024년 개체 수 937마리…주민 재산 피해 약 1억6000만원

박해철 의원, 질병 검사·이송·불임 등 단계별 검토 내용 공개 요구

[화담일보 = 정주하기자]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관리 조치는 두 차례에 걸친 151마리 포획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재산 피해와 섬의 식생 훼손이 발생한 가운데, 포획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던 구체적인 비살상 관리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동아일보가 26일 보도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꽃사슴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후 안마도에서 이뤄진 포획은 올해 2월 55마리와 3월 96마리다. 두 차례 포획 이후에는 보도 시점인 10월 26일까지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다.

 

안마도 꽃사슴은 1985년 주민이 녹용을 얻기 위해 10여 마리를 풀어 키운 데서 시작됐다.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번식을 거듭하면서 2024년 개체 수는 937마리까지 늘었다. 기후부의 실태조사에서는 농작물과 피해예방시설 등 주민 재산 피해가 약 1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사슴이 풀과 나무껍질을 먹으면서 섬의 식생도 훼손됐다.

 

관리 문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됐다. 권익위는 2023년 7월 민원을 접수한 뒤 이듬해인 2024년 1월 기후부에 꽃사슴을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지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2025년 12월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이뤄졌다.

 

기후부는 지정 당시 일률적인 포획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비살상적 관리 수단을 우선 병행하고, 주민과 꽃사슴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정 이후 실제 관리 실적으로 제시된 것은 두 차례 포획이며, 적절한 비살상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공생 방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법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꽃사슴을 포획해 축산업자에게 넘기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권고였다. 이후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이뤄졌고, 기후부도 비살상 수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사람이 들여온 뒤 버려진 꽃사슴에 포획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 피해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전제로, 질병 검사와 이송, 불임, 관광 활용 등 단계별 방안을 어디까지 검토했는지 기후부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방안은 박 의원이 검토 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항목으로, 현재 시행 중인 대책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작성 2026.10.26 15:08 수정 2026.10.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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