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도민에 연 1% 대출 신설

11월 2~30일 신청…1인당 최대 200만원·상환 최장 10년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대상

피해 확인서 제출 필수…대출 후 채무 상담·복지 서비스 연계

[화담일보 = 윤도하기자]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을 신설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10억원이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10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도입을 밝혔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확인한 저신용 도민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이후에는 채무 상담과 개인별 서비스 연계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연령과 거주 기간, 신용평점 조건을 갖춰도 불법 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신청 대상이 된다. 저신용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아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지정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정되는 서류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다. 신청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한 해당 서류와 함께 지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뒤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사람도 제외된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 역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절차는 수행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의 전용 콜센터 상담으로 시작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1800-6751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이나 방문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과 함께 피해 확인서 발급 기관,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을 살펴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별 상황에 맞춰 금융뿐 아니라 고용·복지 서비스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대출과 별도로 진행할 후속 지원으로, 상담을 통해 각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대출 이용자의 77.4%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자금을 신청했다. 이용자의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신설하는 피해자 대출은 불법 사금융 피해 확인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11월 신청을 받는다.

작성 2026.10.26 14:53 수정 2026.10.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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