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명준기자] 9월 한국에서 중동으로 향하는 해상 수출 운송비가 전월보다 11.2% 상승했다. 미국 서부행도 비용이 오른 반면 중국과 일본, 베트남행은 두 달 연속 하락해 항로별로 흐름이 갈렸다.
관세청이 10월 15일 발표한 ‘2026년 9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중동행 해상 수출 운송비는 40피트 컨테이너당 평균 932만6000원이었다. 8월의 838만5000원보다 94만1000원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0.5% 상승했다. 미국 서부행은 전월보다 12.3% 오른 951만1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행은 18.7%, 일본행은 3.2%, 베트남행은 4.3% 하락했다. 중동과 미국 서부행 비용의 상승을 전체 수출 항로의 공통 흐름으로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이번 통계는 40피트 표준 컨테이너인 2TEU당 평균 비용으로, 운임뿐 아니라 각종 할증료와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선사가 제시하는 기본 운임만을 비교한 수치와는 집계 범위가 다르다. 중동산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운송비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중동 항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배경은 선사 공지에서도 확인된다. 머스크는 9월 17일 운영 공지에서 운송 차질에 따른 대체 경로 이용과 보관, 추가 선박 확보 비용을 설명하며 긴급운임을 안내했다. 당시 기존 예약과 운송 중 화물에 관한 안내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의 담맘 및 주바일 등 대상 지역을 오가는 화물에는 40피트 일반 컨테이너 기준 3000달러의 긴급운임이 제시됐다. 머스크는 상황 변화에 따라 요금이 조정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해당 금액은 적용 지역과 화물 유형을 정한 당시 공지 기준이다.
이 사례는 우회 운송과 보관 등이 물류비를 구성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다만 관세청 발표만으로 개별 할증료가 9월 평균 비용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리할 수는 없다. 운송비 상승이 수출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거래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인코텀즈 2020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운송 과정에서 맡는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담을 정한 국제 무역거래 규칙이다. 운송비지급인도(CPT)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약정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운송인인도(FCA) 조건에서는 약정한 인도 지점 이후의 운송을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마련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운송비를 부담하는 구간과 화물의 손상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은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이 구조를 고려하면 수출기업이 운송비를 부담하면서 판매가격은 고정된 거래의 경우, 추가 물류비가 거래 이익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균 운송비의 상승률과 함께 계약상 비용 부담 주체, 실제 견적에 포함된 할증료, 추가 비용의 가격 반영 가능성을 확인해야 개별 거래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관세청 통계는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2027년 2월 연간 통계 확정 전까지 일부 수치가 정정될 수 있다. KOTRA는 중동 관련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에서 수출거래와 공급망 차질, 물류 및 통관 문제를 접수하고 있다. 무역투자24에서는 중동 화물 운송 견적 확인 경로와 해외 공동물류센터 등 관련 지원사업 안내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