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두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금 4.36% 인상

21일 병원 측 노사협약 체결 사실 공개

야간근무 휴식 등 근무 여건 관련 내용 포함

병원 개별 합의…타 병원 일괄 적용 아냐

[화담일보 = 유다은기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병원 내 두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4.36%로 정해졌으며, 야간근무와 휴식 등 근로 여건에 관한 사항도 협약에 반영됐다.

 

의료기관의 노사협의는 진료 현장의 인력 배치와 근무시간, 환자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병원과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 사실은 노동쟁의 관리와 근로조건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협약은 해당 병원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임금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직군별 세부 조건은 각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병원의 임금 수준이나 근무 체계와 직접 비교할 때에는 근로조건과 협약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작성 2026.10.22 13:15 수정 2026.10.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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