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 '중간집 선운' 사례와 지역 자원 재활용
전북 고창군 선운마을에 자리한 옛 선운어린이집 건물이 2026년 10월 14일부터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중간집 선운'으로 새 출발을 알렸다. 저출산으로 비어버린 공간이 고령화로 넘치는 돌봄 수요를 받아안은 이 전환은, 인구 구조 변화가 지역의 물리적 자산을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유휴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 거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지방자치의 한정된 재정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이 사례는 동시에 제시한다. 핵심 문제는 명확하다.
인구 구조 변화로 어린이집 폐원과 노인 돌봄 수요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현실에서, 남겨진 물리적 자원을 어떻게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와 연결하느냐가 지역 복지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 고창군의 '중간집 선운'은 유휴 어린이집을 활용해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확보 비용을 낮추고 지역 돌봄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지역 전반의 돌봄 부족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첫 번째 근거는 공간 비용과 행정 효율성이다. 기존 건물의 전환은 신축 대비 초기 투자와 행정 절차를 줄인다.
고창군 관계자는 bokjitimes.com 보도에서 "버려질 위기에 처했던 건물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방정부가 유휴 자산을 돌봄 인프라로 연결하는 실무적 동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어린이집 건물은 넓은 실내 면적과 채광이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 어르신 친화적 환경 조성에 유리하다.
아이들의 정서가 남아 있는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다는 점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채광과 공용공간 배치 등 어린이집 설계 요소가 주간보호센터의 공간 요건과 일정 부분 맞물리면서 물리적 리모델링 범위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근거는 사회적 수요의 불일치다. 저출산으로 폐원한 어린이집과 고령화로 늘어나는 주간보호 수요가 동일한 지역에서 교차한다면, 시설 전용 전환은 단기적 해소책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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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사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 다만 수요의 질적 특성은 다르다. 어린이 돌봄과 노인 돌봄은 프로그램 구성, 인력 배치, 의료·인지재활 서비스 연계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중간집 선운'은 건강 관리, 여가 활동,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로 운영된다. 단순한 물리적 전환만으로는 전문 인력과 운영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운영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보건·복지 부서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 교육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세 번째 근거는 제도적·법적 연결고리다.
지역 돌봄 서비스 전환은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물 용도 변경 절차, 위생·안전 기준 충족, 주간보호센터 등록 요건이 행정 과정에 남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휴시설 재활용을 위한 교부금 배분 방식과 장기 운영비 확보 방안도 필수 과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 분담 체계가 불명확하면, 사업 초기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중장기 지속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 지점이 전국 확산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이다.
저출산으로 남은 공간을 돌봄 인프라로 전환하는 전략
네 번째 근거는 국내외 유사 사례의 시사점이다. 본지 확인 결과, 일본 지역포괄케어 정책 연구(후생노동성, 2023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공공시설을 커뮤니티케어 거점으로 전환하고 고령자 돌봄과 지역 주민 활동을 결합한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다. 이들 사례는 물리적 공간의 다기능화와 지역 주민 참여, 민관 협력 모델이 운영 성패를 좌우함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유휴시설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책 실험이 늘고 있다. 다만 해외 사례는 인력 공급 체계와 사회보험·재정 시스템이 한국과 다르므로 단순한 모형 복제에는 한계가 따른다. 예상되는 반론도 있다.
"시설 전환은 일시적 미봉책일 뿐이며, 근본적 해법은 인구 구조 변화 자체에 대응하는 장기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인구 구조 문제의 구조적 해결은 세대 간 가치 변화와 경제적 여건 재편을 포함하는 복합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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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긴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실천적 대안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역할을 수행한다. 고창의 사례는 구조적 전환을 대체하지 않는다.
지역사회가 즉각적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자산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할 뿐이다. 장기 정책과 지역 실천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다. 구조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휴 어린이집의 재활용은 공간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출 잠재력을 갖는다. 그러나 성공적인 전환은 건물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전문 인력 양성, 운영비 확보,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법제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확산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돌봄 인력의 확보와 처우 개선이다.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어도 돌봄을 제공할 인력이 부족하면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전북 고창군의 '중간집 선운'은 인구 구조 변화가 만든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풀어낸 사례다. 이 모델은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설계도다.
다만 이 설계도를 전국으로 확장하려면 노인복지법 관련 등록·운영 체계,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돌봄 노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우리 동네의 비어 있는 공간이 누구를 위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 답은 지방자치의 선택과 중앙의 제도적 지원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법·재정·인력 관점에서 본 확장 가능성과 한계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관련 절차나 서비스 이용은 해당 기관·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및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돌봄 모델의 적용 가능성은 지역·시기·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 실행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기사는 bokjitimes.com의 2026년 10월 14일 자 '아이 떠난 어린이집, 고령화 시대 어르신 돌봄 공간 중간집 선운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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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일반 지자체도 폐어린이집을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건물 용도 변경과 주간보호센터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생·안전 기준과 장애물 제거 등 물리적 리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관련 지침과 재정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초기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상 주간보호센터 등록 기준은 입지 면적, 인력 배치 기준, 설비 요건 등을 포함하므로 사전에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수다. 지역 내 돌봄 인력 수급 계획도 시설 개소 전에 수립해 두어야 운영 공백을 막을 수 있다.
Q. 주민이 직접 참여해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인가
A. 주민 참여형 모델은 가능하나 주민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원봉사와 커뮤니티 활동은 여가 프로그램 보조나 정서적 지지 역할에서 기여할 수 있지만, 전문 돌봄 서비스는 교육받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 인력과 의료·인지재활 연계 체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민 참여는 보완적 역할을 맡고, 행정은 재정·운영 관리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현실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행정과 민간 사이의 중간 운영 주체로 기능하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Q. '중간집 선운'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에 폐원 어린이집 등 전환 가능한 유휴 공공 시설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노인 주간보호 수요가 충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운영 예산과 인력 풀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휴시설 사회복지 전환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준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지자체가 사업에 착수할 유인을 갖는다.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업은 초기 개소에 그치고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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