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칼 빼든 정부…과징금 최대 5배, 두 번 적발되면 영업취소 추진

2025년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 원…2021년 대비 6.5배 증가에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QR·생체인증 결제 확대하고 AI 부정수급 탐지 강화…2027년 지방정부 실시간 정보 공유 추진

반복 위반 판단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환수금 체납까지 관리하는 고강도 대책 마련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이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예방부터 적발, 처벌과 환수까지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막기 위한 결제수단 개선과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탐지 확대는 물론,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기관에 대한 영업취소 기준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부정수급 발생 이후의 제재에 머물지 않고, 결제 단계부터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관리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부정수급 적발액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 ㅡ 복지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 이용권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자리 잡았다.

 

관련 재정규모는 2017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조 원, 2025년 5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공기관은 8,749개에서 1만 6,041개로 늘었으며, 이용자 역시 51만 1,000명에서 84만 7,000명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제도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적발 규모도 커졌다는 점이다. 2021년 73억 원이었던 적발액은 2023년 185억 원을 거쳐 2025년 478억 원에 달했다. 전체 재정에서 적발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0.25%에서 0.91%로 상승했다.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증가했다. 총결제 건수 대비 적발 비중도 0.44%에서 1.19%로 높아졌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적발 실적을 나타내며, 실제 부정수급 전체 규모나 증가 원인을 단정하는 지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부정수급에 대한 현행 처분기준 및 개선(안) 비교표(제공=보건복지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허위청구, 인증체계 개선으로 차단한다. 정부는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면서 부당하게 결제하는 행위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동의를 바탕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을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에 도입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개발한 뒤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QR코드와 생체인증을 활용한 결제도 확대한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실물카드 보관에 따른 부정결제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돈이 지급되기 전부터 이상거래를 걸러내는 심사도 촘촘해진다. 현재 시행 중인 심야시간 결제와 반복결제 등 이상거래 점검에 더해 새로운 심사 유형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입원 기간 중 서비스 비용이 결제됐는지 확인하는 점검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점검을 9월부터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넓혔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수준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정수급 발생 이후의 조사뿐 아니라 기관이 평소 어떤 예방체계를 운영하는지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AI가 의심결제를 찾아내고 지방정부가 조사하는 연계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부정수급탐지시스템인 FDS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해 이상거래를 더 정밀하게 선별할 계획이다. FDS는 결제정보를 상시 분석해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을 찾아내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탐지 정확도를 높여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2027년 7월부터는 시스템이 선별한 의심결제 정보를 시·군·구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하는 체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앙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지역 현장조사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 인력과 지역 거점도 보강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방문형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특성상 실제 서비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센터 운영 예산을 확대하고 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중부,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등 지역 거점을 활용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관계기관은 반기별 1회 이상 집중점검을 추진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허위청구 두 번째 위반부터 영업취소 ㅡ 과징금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로 높인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제재 기준 강화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3차 위반 시 취소하는 기준이 적용됐다.

 

과징금 산정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기관의 연간 총수입과 영업정지 기간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개선안은 부정수급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복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러한 제재 강화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행 중인 확정 규정과는 구분해야 한다.

 

 

적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ㅡ 환수금 징수와 체납 관리까지 강화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이후 환수 결정부터 실제 징수 완료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환수 결정 이후 미납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부정수급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기관에는 주요 위반 사례와 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상담 방법과 주요 부정수급 유형도 정부 누리집, 유튜브, 오프라인 홍보물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결제수단 개선,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현장조사 확대, 제재 및 환수 강화라는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부정수급 가능성을 결제 단계에서 낮추고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조사함으로써 복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의 서비스 수급권 보호와 제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역시 주요 정책 목표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의 중심축이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과 상시 감시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징금 상향과 영업취소 기준 강화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다.

 

다만 위치정보 활용과 생체인증 확대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며, AI 탐지 결과가 실제 위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서 부정수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작성 2026.10.15 14:44 수정 2026.10.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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