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 경기 주요 지역 전이… 경기도 공시가 12억 초과 10만 가구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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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기류가 경기도 핵심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공시가격 12억 원(시세 약 17억 4,000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수가 1년 만에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과천 등 기존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물론 안양·광명·하남 등 인접 지역에서도 고가주택이 빠르게 늘면서 경기도 전체 주택분 재산세 부담도 크게 확대됐다.
경기도 세정과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총 10만 516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만 2,268가구 대비 4만 8,248가구(92.3%)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고가주택 폭증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변화보다는 실질적인 집값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와 올해 모두 69%로 동일하게 유지된 상황에서 12억 원 초과 구간만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현실화율을 적용해 단순 환산할 경우 실제 매매 시세 약 17억 4,000만 원 수준에 해당한다.
가격대별 양극화 뚜렷… 고가 구간 세액 폭증이 전체 재산세 상승 견인
주택 가격대별 과세 현황을 보면 중저가 구간과 고가 구간의 향방이 명확히 갈렸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381만 236가구에서 올해 376만 7,252가구로 4만 2,984가구(1.1%) 줄었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주택도 164만 1,848가구에서 163만 9,977가구로 1,871가구(0.1%) 감소했다.
반면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34만 4,298가구에서 38만 4,424가구로 11.7% 늘었으며,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9만 6,146가구에서 13만 7,392가구로 42.9% 증가했다. 최고가 구간인 12억 원 초과 주택의 과세건수는 92.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고가주택의 증가는 경기도 재산세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경기도 주택분 재산세 총 세액은 2조 1,385억 원으로 지난해(2조 39억 원)보다 1,381억 원(6.9%) 늘어 최근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재산세 증가액 1,381억 원 가운데 72.2%에 달하는 997억 원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구간에서 발생해, 고가주택 과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과천이 고가주택 상승세 주도… 안양·광명·하남은 폭발적 증가율 기록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 주요 10개 지자체(수원·성남·안양·광명·과천·구리·의왕·하남·용인·화성)에 대거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0개 지역의 12억 원 초과 주택은 9만 9,434가구로, 경기도 전체 고가주택 물량의 98.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의 고가주택 수와 세액 증가가 가장 압도적이었다. 성남시의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3만 4,115가구에서 올해 6만 8,302가구로 100.2%(3만 4,187가구) 증가해 1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경기도 전체 고가주택 증가분의 70.9%가 성남 한 곳에서 나온 셈이다. 과천시 역시 1만 2,608가구에서 2만 1,169가구로 67.9%(8,561가구) 증가했다.
기존에 고가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외곽 인접 지역의 증가율도 눈에 띄었다.
안양시: 79가구 → 690가구 (8.7배 증가)
광명시: 70가구 → 359가구 (5배 이상 증가)
하남시: 718가구 → 2,451가구 (3배 이상 증가)
수원시: 2,890가구 → 5,172가구 (79.0% 증가)
화성시: 303가구 → 542가구 (78.9% 증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난해보다 한층 가팔라진 점을 감안할 때 내년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1.37%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는 9월 둘째 주 기준 이미 4.92% 올랐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함에 따라 실거주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편 시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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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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