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다시 탄력… 법원, 국가 손 들어주며 매각대금 반환 인정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상대 소송 1심 전부 승소

매각된 재산도 환수 가능성 재확인… 향후 환수 소송에도 중요한 기준 제시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대금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법무부는 10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으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 등을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토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토지다. 해당 토지는 모두 14필지로 구성돼 있었으며,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매각했다.

 

국가는 이미 처분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천만 원과 현재 후손이 보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며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남아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억 7천만 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며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법률 취지를 폭넓게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이미 매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해당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후손 측이 제기한 소멸시효 주장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단은 향후 진행될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환수 범위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법적 쟁점에 대해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앞으로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번 판결이 향후 법률 적용과 환수 절차의 기준 마련에 일정 부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이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조사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역사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련 소송과 환수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가 재산 회복과 법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이미 매각된 친일재산의 매각대금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친일재산 환수 소송의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적 책임과 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절차다. 이번 판결은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에 대해서도 국가의 환수 권한을 인정한 사례로서 향후 관련 소송과 제도 운영에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작성 2026.10.13 10:39 수정 2026.10.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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