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현장조사 불응 문제에 법 집행 강조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서 여야 모두 쿠팡 조사 대응 비판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에 조사 실효성 문제 제기

주 위원장 “조사 절차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

[화담일보=김혜지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법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현장조사 대응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출입을 거부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해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 법령과 제도의 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쿠팡은 지난 8월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한 뒤 법원에 관련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조사 권한의 집행이 제한되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배경에 주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조사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사 권한과 기업의 방어권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관련 소송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10.13 10:04 수정 2026.10.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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