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신청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의심 연락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나 명의도용 확인을 내세운 연락은 공식 창구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한은행은 2026년 10월 1일 공식 새소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관련 대고객 사과문을 통해 일부 서비스에서 외부 비인가자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행은 고객명, 전화번호, CI,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정보가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고 안내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안내에서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신규 보안정책 적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출 관련 문의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이나 명의도용 등을 빙자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연락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URL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애플리케이션, 대표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의심되는 연락은 통화를 종료한 뒤 공식 상담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의심 연락이 있을 경우 통화를 끊고 공식 상담 1394를 통해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는 이용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어카운트인포,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 이력이 있는 이용자라면 안내 연락을 받더라도 먼저 공식 창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일부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 보안 실천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