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지혜경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자에게 적용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개편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련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병역특례의 예외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은 현재 발의된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 심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제도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